'추계냐! 기장이냐!'...의료업 신고방식 놓고 세무대리인들 '진퇴양난'

등록 2001.05.29 19:30수정 2001.05.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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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의료업에 대해서는 추계신고보다 기장신고를 명(?)함에 따라 의료업자들의 신고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소식.

이는 국세청이 이번 소득세신고에서 중점관리대상업종으로 정한 의료업의 경우 기장신고대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의해 실제소득을 조사하고 또 사업자에게 기장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있으면 실지소득에 의해 경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이같은 국세청의 추상같은 방침에 따라 의료업자들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신고 막바지까지 '추계냐 기장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전언.

이는 국세청의 방침대로 기장신고를 할 경우 추계신고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의료업의 경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칫 신고 후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

또 의료보호대상 수입금액은 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이 '0'이지만 장부 기장시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도 요인.

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최근 모 세무사의 경우 수임업체를 해임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의료업에 대해서는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할 경우 세금이 더 들어오는 만큼 과거 신고납부제 시절에 있었던 '서면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신고 후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


특히 한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업자가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할 경우 가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요인이 큰 데도 이제 와서 법에 보장된 추계신고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국세청의 특별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고 후 의료업자들의 '조세저항'도 발생할지 모른다"며 국세청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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