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에 돈세탁 혐의 자금 압류권한 부여
지난 27일 노동당 소속의 국무부장관 잭 스트로우는 영국경찰에 대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토록 하며,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카우보이" 같은 무법자적인 환전취급소를 통한 돈세탁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별 커뮤니티 수준의 일선 경찰활동과 범죄진압활동 역시 앞으로 3년 동안 범죄자들로부터 압류한 각종 자산으로부터 지금까지보다 두 배 정도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런 압류자산 총액의 50%가 법집행 기관의 활동경비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마약범죄 일소 대책의 일환
잭 스트로우 장관은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면 가능한 한 가장 빨리 범죄활동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범죄자금복원처](Criminal Assets Recovery Agency)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토록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 기관은 형사상 기소를 회피한 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혁하자는 제안을 수용한 것이 될 것이다. 27일 하머스미스 지역을 방문한 잭 스트로우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간 너무도 오랫동안 마약관련 조직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 올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낭비가 심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마약범죄의 피해
그는 이들 조직범죄가 지역 수준의 범죄곡선을 높게 만들고 해당 커뮤니티를 허물어뜨린다고 지적하면서, 길거리 수준에서 공공연하게 보급되고 있는 헤로인 1 킬로그램만으로도 230 명에 이르는 주거침입 강절도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며 그 정도만으로도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22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재산을 도둑맞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경찰과 치안판사법원(일종의 경찰법원)이 이런 피해자들과 피해 재산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상세한 방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추가조치 계획
잭 스트로우 국무부 장관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 위협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추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2004년까지 조직범죄 행위로부터 압류할 자산액수 목표치를 두 배로 상향조정하며, 그중 절반을 수사경찰 추가 충원, 요소 요소에 지역 CCTV 추가 설치, 자물쇠장치 확대 보급, 마약에서 손떼는 사람을 위한 상담전화(Rat on a Rat Hotlines) 추가 설치, 마약중독 치료시설 추가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 영국의 경찰과 국세청에게 수사 도중 범죄자들이 영국 내에 가지고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롭게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돈세탁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하여 환전취급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영국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새로이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환전취급소 활동도 규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좀더 많은 돈이 자치경찰활동 및 범죄척결활동에 되돌려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3년 동안 범죄자로부터 압류할 재산의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이에 필요한 새로운 입법조치는 영국 형사사법제도가 조직범죄자들을 보다 손쉽게 사법처리하며 이들이 그런 나쁜 짓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는 영국의 범죄발생이 1997년 이후 감소해왔으며, 최근 통계를 보면 신고된 범죄를 포함하여 전체 범죄발생기록이 작년에 비해 3%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투자를 늘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범죄가 더욱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금염출 방안의 하나로 범죄자금을 보다 더 철저하게 색출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찰 아닌 검찰의 역할
한국경찰은 돈세탁 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물론이고, 과거 경찰이 거둬들이는 이른바 딱지나 벌금조차도 경찰과는 무관한 검찰청이나 법원 건물 짓는데 쓰도록 "갖다 바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범죄예방, 범죄진압, 범죄와의 싸움, 범죄의 수사와 기소 등 이 모든 범죄관련 활동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중추기관이기는커녕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 한국경찰의 현주소이다. 영국경찰은 바로 이 범죄관련 모든 활동의 주체이다. 영국엔 검찰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차이가 영국경찰이 돈세탁 관련 범죄에 대해서 주체로 나서며 범죄 관련 압류재산을 영국경찰이 쓰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제시되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한국 경검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지만 영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형사사법제도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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