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에게 자연보호 수당, 영농수당 등을 주어야 한다

등록 2001.05.30 10:10수정 2001.05.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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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인 137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증대 방안으로 자연보호 수당, 영농수당 등 신설에 의한 보조와 소득작물인 산채 등 지역 기후여건에 맞는 작물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농업경영주 중 60세 이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히고, 경북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영주는 47.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 2% 높았고 65세 이상의 경영주는 28.5%를 차지하는 등 도내 농촌의 노령화 사회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다.

이러한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추세로 영농형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30대 전후에서는 벼>채소>축산>과수 순이나 60대 이상은 벼>채소>과수>전작>축산으로 나타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경종작물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농가의 가족은 부부중심으로 2.0-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사망하게 되면 마을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산간지의 경우 휴경면적이 1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농가의 소득은 84% 이상이 84% 이상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산간지의 농가소득은 중간지 대비 58%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것은 농업소득의 저하가 주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간지의 경우 과수에 의한 소득의 증가로 산간지 대비 8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도내 고령농가의 소득은 전국 평균에 대비하여 산간지는 34.9%, 중간지는 52% 수준이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은 고령층 농가의 소득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는 시책의 개발이 절실하고, 국토환경 미화라는 측면에서 산림 수종 개체, 산림의 간벌, 및 정지사업이나 마을단위의 1.5차 사업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이전수입부문은 송금보조, 사례금, 퇴직금 등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으나 피증보조(경로연금, 자연보호 수당, 영농수당 등 신설에 의한 보조)에 의한 증가는 가능하다고 하고, 산간지의 경우 전통적인 경종 작목이 주작목인 것을 감안하여 소득작물인 산채 등 지역 기후여건에 맞는 작물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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