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공무원시험 출제오류 발생

수험생 이의제기로 발견

등록 2001.06.28 12:43수정 2001.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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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있었던 경남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정답이 두 개인 문제가 수험생 이의제기로 발견돼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지적된 문제는 국사 A형 44번과 B형 59번이다. 출제된 문제는 '다음 중 왕권 강화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②고려 상수리제도 ④조선 서경제도.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9일 경남도 홈페이지에 수험생이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책이고 조선 서경제도는 왕권 견제책으로 모두 정답이다"라고 지적을 하자 도에서 출제위원들에게 문의 후 둘다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청 고시담당자는 "채점 시 정답 두 개중 하나만 표기해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도록 했다"며 "시험 후 게시판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성심 것 살펴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시험 전 수 차례에 걸쳐 문제의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험 주관부서의 한결같은 설명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모두 바로잡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시험 후 문제를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공식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달 10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는 이번 시험은 93명 선발에 총 5626명이 원서를 접수해 3814명이 응시,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행정고시에서도 소송을 통해 복수 정답을 인정받고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최초로 발생했다. 사법시험에서는 빈발하고 있는 시험소송이지만 행정고시에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돼 10개월 만인 6월 13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법 과목에서 공물의 법적 특색을 묻는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9명중 해당자 1인만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과 행정고시 소송이 수험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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