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태진)는 지난 26일 컴퓨터채팅을 통해 여고생을 유인, 2인1조로 변태행위를 하고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에게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강모(28·광안4동), 장모(28·괴정2동) 씨를 폭력과 청소년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5월 중순 새벽1시께 동래구 온천동 소재 스파쇼핑 뒤 모 여관에서 컴퓨터채팅을 통해 알게된 K모(17)양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성행위를 하고, 수치심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갈취폭력배 단속기간(100일) 중 첩보입수로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각 주거지에 잠복근무 중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가뜩이나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들도 문제지만 이걸 고의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식도 문제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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