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검거 50대 '용감한 시민상' 수여

중부경찰서,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상금 등을 수여했다

등록 2001.06.28 13:34수정 2001.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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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새벽 2시 2분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됐다.

"여보세요. 지금 제가 강도를 잡고 있습니다. 술취한 사람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던 사람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요. 여기는 중구 을지로 4가 우체국 앞 입니다."


중부경찰서는28일 오전 도로변에서 술취해 앉아서 쉬고있던 취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뒤쫓아 가 붙잡은 장아무개(52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씨를 중부경찰서로 초청,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지난 82년부터 인쇄소에서 쓰고남은 폐지를 수거한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장씨는 현재 1남1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지난 23일 새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모은행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던중 "강도야"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속에서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200여미터를 뒤쫓아갔다.

막다른 골목에서야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피의자 문모 씨는 장 씨에게 "제가 돈 1000만원을 주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했다"고 한다.

당시 훔친 가방에는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6장, 어음 126만원, 현금 61만원 등 모두 224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장 씨는 지난 해 5월에도 서울 중구 인현동소재 B식품의 담배보관창고에 절도를 하기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던 범죄자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 미수범을 검거하고 당시 가게에있던 1억여원의 담배 도난을 막는데 기여한 공로도 있었다.

당시 피해자 백모(41세, 남) 씨는 "회사 결재 대금을 가지고 귀가하다가 택시가 없어 앉아서 기다리다 변을 당했는데 이렇게 돈을 다시 찾게돼 무척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이날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장 씨는 경찰기념 손목시계와 상금 3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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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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