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도입' 공약 어떻게 됐나?

공대위, 김대통령에게 노조 도입공약 이행 촉구

등록 2001.06.28 14:37수정 2001.06.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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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중지와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정부가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해임·파면·징계조치로 공무원의 결사권 자유를 침해하며 제2의 전교조 사태를 재연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 도입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김대중 대통령께 보내는 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97년 8월 28일 TV토론회 ▲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동아일보 공동주최 강연회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공언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전공련 불법단체 규정과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 위반을 빗대어 '노동계와 공무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였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정부가 공무원 결사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적인 인권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행자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행자위에서 공대위 소속 47개 단체를 유령단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사과와 공직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답변이 없을 경우 행자부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7일 제4차 집행위원회의에서 전공련 지도부와 회원들에 대한 파면·징계 등이 이어질 경우 정부청사·국회앞 1인시위 등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ILO, UN 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PSI(국제공공노련)에 각국 한국대사관 앞의 항의시위를 제안키로 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27일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파면조치 철회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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