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시대에 기초의회가 시민단체들의 회의 방청을 일방적으로 막아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지역 기초의회 방청단 발대식을 가진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및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 남구의회 내무위원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시민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막고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구의회 내무위원회는 지난 26, 27일 동사무소와 대덕문화전당, 28일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좌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청을 불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의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남구의회 내무의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시민단체 방청 불허는 감사 내용 등을 숨기려는 처사"이며 "국가 보안-기밀사안도 아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은폐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은 "생업에 바빠 우리손으로 뽑은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방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를 불허한 구의회측의 태도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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