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셔틀버스 운행 금지

등록 2001.06.28 18:57수정 2001.06.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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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8일 (주)롯데쇼핑 등 유통업체 9곳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132)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표결에서 4대4(재판관 1인 회피)의 의견으로 인용결정의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학교, 학원, 유치원 등이나,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기본적인 업태가 ‘상품 판매’이지 ‘고객 운송’이 아니라며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에 타격을 줘 건전한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에 장애를 가져 왔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한 점이 있다해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셔틀버스의 운행횟수·노선수·운행거리 등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 자율감축노력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환경의 차이, 백화점 등 상호간 또는 기타 유통업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송서비스의 제공이나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므로, 셔틀버스운행은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토록 한 만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재판관은 인용(위헌) 의견에서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들에게 직업행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극히 협소한 예외사항만을 인정하고, 모든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셔틀버스의 운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라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백화점등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규정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오는 30일부터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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