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 보호법인가?

민생개혁 입법은 정쟁의 한파 속에 뒷전

등록 2001.06.28 20:33수정 2001.06.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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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많은 이들이 400여만 명의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관련 법안은 4개나 계류 중이며, 14대 국회 때부터치자면 10여 년째 계류중입니다. 지금도 많은 임차상인들은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6월 임시국회만은 민생개혁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건만, 국회는 정치권의 쓸데없는 정쟁과 대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폭리제한법, 사립학교법 등의 민생·개혁 입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참여연대 28일자 국회 앞 집회 보도협조요청 공문 중)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수정안은 차지하고라도 일단 이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

○ 적용범위의 확대

- 현행 : 주거용 건물(주택)
- 개정 : 주거용 건물(주택) 및 비 주거용 건물
*따라서 법 명칭도 이에 맞게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변경

○ 대항력 요건
- 현행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개정 : 주택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또는 신고

○ 제 3자 보호를 위한 건물임대차관계의 공시 방안 도입(시행령 개정시 반영)
-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에 신고되는 각종 등록정보를 통해 임대차 공시에 활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등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신고(비영리 법인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 설치신고(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등
- 건물임대차 관계를 필요로 하는 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

○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한도 인상 및 지원대상 범위 조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 현행 : 특별시·광역시 : 3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천 2백만 원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기타지역 : 2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8백만 원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 개정 : 특별시·광역시 : 4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천 6백만 원(주택의 경우 가액의 1/2 범위 내, 비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가액의 1/4 범위 내)
기타지역 : 3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천 2백만원(주택의 경우 가액의 1/2 범위 내, 비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가액의 1/4 범위 내)
- 임대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


○ 파산절차에서도 임차인 보호제도 도입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별제권 인정
-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도 인정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정기능 마련
-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조정 및 조치기능 담당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건물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제정되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법안보다는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아직까지(10년이 넘게) 계류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단 상가 등 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비용 등이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통한 회수기간이 필요하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한국납세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법안의 도입은 과세대상과 자료의 노출로 인해 앞으로 국세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현재는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비(非)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모든 건물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터라, 국회가 정쟁과 대결만 일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한층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 정책전문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키지 못할 정책 남발은 자칫 더더욱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조세전문신문 통권 제 88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조세전문신문 통권 제 88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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