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미자격자 공무원이 공직협 임원으로 활동한데 대해 오산시가 징계방침을 결정하자 공직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직협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이모(6급) 씨가 지난 4월 공직협 가입금지 부서로 발령받은 뒤 공직협 전국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공직협 활동을 해왔다는 것. 이에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감봉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원근)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4월 인사발령시부터 공직협을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공직협 임원 2명을 가입금지 부서로 사전 인사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이어 “시의 부당한 징계조치는 공직사회의 흐름을 외면한 독단과 편견에 의한 구시대적인 행태”라며 즉각적인 징계철회와 공직협 탄압중단을 요구했다.
공직협의 한 관계자는 “징계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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