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칭 농.축산물 방문판매 '성행'

농협직원 신분증 도용사례까지 속출

등록 2001.06.29 10:22수정 2001.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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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직원을 사칭한 불법 판매업자들이 극성을 부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농.축산 가공식품 판매상들이 농협 직판과 각 지자체의 품질인증을 무단으로 부착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상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불법 판매업자은 성인병에 탁월하다는 선전문구와 함께 인진쑥과 오미자 등 각종 건강식품을 위장해 농.축산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정읍지역 일선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축산 가공식품 판매상들이 농협직원을 사칭해 누에가루, 인진쑥 환, 홍삼이나 흑염소, 미역비누, 약재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농협직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직원 명찰을 달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 뒤 반품이나 환불 요구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내 모농협에 수협직원임을 가장해, 제품설명회를 갖는다며 직원들을 동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체 조사결과 일반 판매업자로 밝혀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일선농협 관계자는 '이들은 아파트 빈터에 간이천막을 치거나 예식장 등을 임대해 무료사은품을 미끼로 상품을 판 뒤 장소를 옮기는 수법을 쓰거나 영농조합의 자금난을 호소하며 직판에 나섰다고 둘러대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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