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축제와 장송곡

성남시민의날 기념식에 택시노동자 농성키로

등록 2001.06.30 01:31수정 2001.06.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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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28주년 성남시민의날 기념식"이 아무 탈없이 치러질지 걱정이다.

지난 73년 7월1일. 성남출장소에서 시로 승격한지 28년동안 크고 작은 지역역사에 흔적을 남기며 1백만 거대도시로 발전해온 성남시. 그러나 28주년 기념행사로 시민들의 축하속에서 치러져야할 "시민의날 행사"가 택시노동자들의 항의집회와 맞물려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별한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시청광장에서는 흥겨운 축하음악이 흘러나오고 시청앞 광장에서는 장송곡이 울려퍼지는 부조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택시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의장 황수영)는 시민의날 행사당일 시청앞 광장에서 하룻동안 300-400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갖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민택노련 황수영의장은 "정부가 도입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성남시가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성남관내 23개 택시업체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업체 4개소를 직접 찾아내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성남시가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해 범죄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다"고 성남시를 양심없는 공직사회로 비하했다.

이때문에 민택노련측에서는 성남시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 전액수수와 제반경비 지원(LPG전량지원)이 주를 이룬다.

최근 민택노련측은 전액관리제를 실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며 시관계자를 상대로 진정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민택노련의 전액관리제 촉구에도 아직까지 성남시는 명확한 관련법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측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규정한 전액관리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법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최근 23개 택시사업주를 불러 앞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이행계획서와 약정서를 제출받아 대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반해 택시노동자들은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성남시의 어떠한 설명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전북완산이나 대전.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반사업자에 대해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민축제의 날을 며칠 앞둔시점에 성남시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자칫 장송곡을 들으며 제28주년 성남시민의날 기념식을 치러야 하는 곤경에 빠져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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