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재정대책 거부 법률투쟁 돌입

차등수가제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01.06.30 10:42수정 2001.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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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한광수)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 하에 본격적인 법률 투쟁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30일 건보재정 종합대책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등수가제, 진찰.처방료 통합, 야간 가산 시간대 축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보험공단 양자가 체결토록 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수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이들 재정안정 대책은 현행법의 수가계약제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대책에 포함돼 있는 차등수가제나 진찰.처방료 통합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고시 개정'이라면서 '따라서 개별 행정행위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29일 오후 비상대책위 전체 회의를 소집,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전면 거부키로 한 이번주초 비대위 집행위 결정 내용을 추인하고 차등수가제 등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된 수가체계를 무시한 채 종전대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청구를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 가동 후 처음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보험재정 종합대책 시행에 항의, 주 1일 부분 폐업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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