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및 갱신횟수 제한 규정 "합헌"

등록 2001.06.30 11:37수정 2001.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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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및 심급별 갱신가능횟수를 엄격히 제한한 규정은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지난 28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및 심급별 갱신가능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99헌가14)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규정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해도 법원의 심리기간이 제한되거나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를 제한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해도 재판 받을 권리외에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영철, 서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속기간 내에 서둘러 선고되는 판결을 통해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결국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엄격히 제한한 규정에서 비롯됐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위헌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도 구속기간내에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 입법론적으로 타당치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했다”며 “비록 합헌결정을 했지만 입법론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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