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6급이하 공무원들의 '작은 반란'이 공무원 직장 협의회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신안, 무안, 해남, 영암 등 서남권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7일 목포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중 인사, 예산, 감사 담당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공고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있다.
이에 따라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다음주중에 가입금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입신청과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목포시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이 예상된 반면 간부들은 부하 지원들에게 언행을 한층 조심하는 새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탄생〓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된 99년 1월 이후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직장협의회 등이 잇따라 발족돼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에 달하며 광주전남지역은 광양을 비롯한 10여개에 달한다.
목포시는 지난 99년 3월 '목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발족하게됐다.
△직장협의회 활동 전망〓 직장협의회는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과‘동등한 위치’에서 연간 두차례씩 정기 협의를 가질 수 있다. 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간부들의 잘못된 언행이나 인사내용, 시책에 대한 평가, 평소 불만사항 등을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직설적 표현으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돼‘여론’을 주도 형성해 갈 전망.
이와 함께 일부 타 시군 직장협의회들은 '지방의회 바로세우기 운동'도 확산시키며 그동안 눈치만 봐 왔던 의회에도 직격탄을 퍼 붓을 것으로 보인다.
△영향과 문제점〓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등 긍정적 면도 있으나 시와 의회의 대립관계가 설정될 경우 시정운영에 많은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교적 연령층이 낮은 하급직과 나이가 많은 관리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갈등이 표출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직장협의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기관장도 적지 않아 알력을 빚을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내년 있을 지자체장 선거에서 직장협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 목포시장에 태풍으로 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목포시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 한 실무자는 “직장협의회를 공무원 노조의 전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상급자를 ‘타도대상’으로 삼아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건설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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