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연금미지급 합리적 차별

등록 2001.06.30 13:12수정 2001.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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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을 공상군경 등과는 달리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있어 정당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지난 28일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99헌바32)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 중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군인이나 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인, 경찰 이외의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의 총체적인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도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모 씨는 69년 11월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89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내 거부되자 행정소송 등을 거쳐 95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다. 이에 우 씨는 89년 6월부터 95년 4월 등록결정일까지 생활보조수당 등 각종 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급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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