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의 초대 경찰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로운 여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경찰비리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적지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경찰분야 반부패 대책을 모색한다면 어떤 분을 그 책임자로 임명할 것인지 판단 결정할 때 영국의 이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올로운 여사는 지난 30년 동안 내전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불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이 모두를 온전히 감당해온 북아일랜드 경찰에 대하여 커다란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로운 여사는 그러한 동정심이 경찰비리를 합리화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올로운 여사는 자신의 경찰옴부즈만 직책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해온 활동 중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올로운 여사는 북아일랜드 전력소비자협회 위원장으로서 전력소비에서 부당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력적으로 대변해 왔으며, 1997년 이후 북아일랜드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대의기구인 경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공식적인 민간인 방문자로서 "경찰의 구조, 경찰서비스, 패튼이 제기한 중대한 경찰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허버트라는 이름의 더블린 출신 사람으로서 잉글랜드 허어트포오드셔의 사무변호사 서기였다. 그녀는 8명의 형제중 맏이로서 그녀가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녀는 수녀원이 운영하는 해로케이트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사람은 각자가 모두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 학교의 학풍을 온전히 몸에 배게 되었다.
그 후 런던 킹스칼리지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였으며,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을 전공하던 데클란 올로운이라는 한 북아일랜드 젊은이를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이 졸업하면서 북아일랜드로 함께 돌아가게 되었으며, 남편은 그라머 스쿨에서 가르쳤고, 그녀는 당시 얼스터 폴리테크 대학의 강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도 IRA 활동이 최고조를 이루던 1976년 당시, 그 대학 강사를 할 때 일어났던 비극적 상황을 그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공개강의 중이었는데 폭탄이 떨어져 건물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강의실 천장에서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임신 3개월 째였는데 유산하였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잃어버린 내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알지 못할 상처를 이 내전 상황으로 인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케냐로 이주했던 1980년 당시 그녀는 이미 두 살 박이인 데이빗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아들들인 패트릭과 다미안은 케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3년 후 돌아와 원래 직장에 복직하였다.
1992년 그녀는 EU가 회원국의 각종 연구소들에게 유럽법제를 개발하고 교수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얼스터 대학 장 모네 대학 교수가 되었다. 올로운 여사가 새로 경찰위원회 위원직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남편인 데클란은 발리베냐 지역의 SDLP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유니오니스트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그녀는 이제 경찰옴부즈만직 수행이 전에 하던 일과는 달리 기가 한풀 꺾이는 일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들로 인해 패트 피누칸과 로즈마리 넬슨이라는 두 인권변호사의 살해 사건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북아일랜드 경찰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와중에 있어서도 정파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야 했다. 왜냐하면 "저는 경찰에 대한 신뢰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북아일랜드 경찰청에서는 매년 약 3천5백 여건의 경찰비리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 2% 이하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올로운 여사의 경찰옴부즈만직 도전은 경찰비리 처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럽에서도 가장 커다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며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강하면서도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는데 있다.
우리나라 경찰발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발전은 경찰의 힘 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국민들의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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