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실효성 있으려면 기금조성 필수

한국노총, '근로자복지기본법' 미흡한 점 있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

등록 2001.06.30 23:23수정 2001.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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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순)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등 2개 법안을 통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기회와 장기보유 가능성을 열어주고, 비정형 근로자 복지수혜 확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다만 근로자복지기금 재원조성의 의무화와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 우리사주 조합의 이사·감사 추천권 부여 등의 개선 사항은 시행령 및 규칙 과정에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이 법이 진정 근로자의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하려면 기금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라는 기금조성 관련 임의규정 조항에 대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지침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금조성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입법기관과 정부당국이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반드시 보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실효성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안정망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신설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을 무보증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노동자와 실업자, 산재노동자의 임금체불생계비나 대학학자금 등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 신용보증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또한 이 법은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 규정에 관계없이 비상장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노동자들이 우리사주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 보유를 꺼리는 것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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