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는 제2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1인 중 250인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노동관계 주요법률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목적에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키 위해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한 경우 늘어나는 30일에 대해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강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신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파견근로 관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함 등이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임신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 등이다.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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