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정한 민법 제999조 2항, 위헌

진정상속인 보호 아니라 참칭상속인 위한 것으로 기능

등록 2001.07.23 19:45수정 2001.07.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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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모씨 등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982조 제2항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부분은 효력을 상실케 됐다.

정씨는 지난 71년 부친이 사망한 후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 93년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하자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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