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아들 첫 소환

등록 2001.07.24 10:26수정 2001.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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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4일 모 언론사 사주의 아들을 소환, 재산 우회증여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 이후 고발된 사주의 아들을 소환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아들에 대해서도 25일 출두토록 통보하는 등 이날부터 고위 임원, 사주 아들등 언론사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사주 아들을 상대로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와 계열사 출자자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사주의 측근 인사를 소환했지만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의 고위임원 등 사주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현금.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및 위장매매 증여 여부, 부외자금 및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주 아들과 친인척, 고위 임원들의 경우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탈세 등 혐의와 관련해 사주와 공모한 부분이 드러나면 원칙대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사 대표이사급 인사를 포함, 일부 핵심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인 사주와 함께 8월 중순께 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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