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마저 거부당하는 하청노동자

지역노조 한국펠저 지부, "우리의 단결권은 어디에..."

등록 2001.07.24 11:02수정 2001.07.25 16:06
0
원고료로 응원
최근 군산시와 군산노동사무소가 지역노조와 기업노조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노동권 왜곡행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자동차협력업체 지역노조 한국펠저 지부(지부장 김낙균) 조합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것은 지난 4월 2일이다.

그러나 군산시청에서는 "한국펠저 사측이 2일날 30분 먼저 기업단위노조를 결성했다"며 대우자동차협력업체 한국펠저 지부를 복수노조로 규정하면서 지역노조 한국펠저 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펠저가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측은 98년 이전 입사자에 한해서 체불임금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98년 이후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며 98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체불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사운영위원회에 참가했던 김낙균 지부장은 "9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사측에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올 초까지 제시한 바가 없다"며 사측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군산노동사무소에서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98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최재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시청과 회사측이 한 기업단위 내에 두 개의 노조는 안된다는 논리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산 노동사무소도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위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측만 옹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낙균 지부장을 비롯한 15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수노조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정신청을 냈으나 회사측은 한국펠저 지부는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해 지난 12일 조정종결판결이 났다.

이후 16일 한국펠저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5명의 조합원 전원이 찬성해 지난 18일부터 군산시청과 노동사무소, 회사를 상대로 '노조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한편 한국펠저(주) 사측은 한국노총 산하 한국펠저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한국펠저 지부와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노조 한국펠저 지부는 "사측의 이같은 일련의 행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할 시청과 노동부가 앞장서 노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덧붙이는 글 | 주간 전북인권소식 <평화와인권> 255호 기사

덧붙이는 글 주간 전북인권소식 <평화와인권> 255호 기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드라마 '참교육' 속 조폭 소굴이 된 학교... 34년차 교사의 시선 드라마 '참교육' 속 조폭 소굴이 된 학교... 34년차 교사의 시선
  2. 2 "드라마 '참교육' 바라보는 심정 씁쓸하다" 교장 통신문 화제 "드라마 '참교육' 바라보는 심정 씁쓸하다" 교장 통신문 화제
  3. 3 삼전·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실체...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삼전·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실체... 마냥 기뻐할 수 없다
  4. 4 '계엄 목적, 북한 도발 유도' 윤석열 징역 30년...변호인단 울먹 '계엄 목적, 북한 도발 유도' 윤석열 징역 30년...변호인단 울먹
  5. 5 [당대표 선호도] 김민석 34.8%-정청래 20.3%...양자대결, 김 58.7%-정 26.4% [당대표 선호도] 김민석 34.8%-정청래 20.3%...양자대결, 김 58.7%-정 26.4%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