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소환된 김병관 명예회장의 아들이 장남 재호씨가 아닌 차남 재열씨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검찰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차남 김재열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등 사주의 핵심측근인사 및 고위임원들에 대한 소환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24일 오전 10시경 동아일보 김 명예회장의 아들인 김재열 씨를 소환해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들을 증여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와 계열사 출자자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발내용에는 김 씨가 허위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이용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또한 다른 일간지 사주의 아들에게도 25일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김병관 명예회장과 그 가족들의 혐의 내용.
취재비 허위청구 33억 김병관 회장 개인이 유용
동아일보사는 1995.1.1~1999.12.31 기간중에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 관련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한 후
동 자금을 00은행에 관리국장 명의계좌, 동아일보사 명의계좌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96.1.1~97.3.7사이 그 중 12억원을 김병관회장의 차명계좌(동아일보사 명의 00은행)에 입금한 후 동인의 사적용도(私的用途)로 사용하였으며, 21억원은 명세없이 임의 사용함
따라서, (주)동아일보사는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를 사주, 임직원의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1995.1.1.부터 1999.12.31까지 5년간 법인의 소득금액 33억원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법인세 등 27억원을 탈루함
사원 광고활동비를 김 회장이 유용, 2억6천 탈루
동아일보사는 매월의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매월초에 광고국의 지급요청에 의거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로 일괄지급하면서
광고국에서는 이 자금을 수령하여 즉시 사용치 아니하고 00종합금융에 광고국 직원 정00 명의계좌 및 동아일보사 명의차명계좌 등 수십개의 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대부분은 필요시 수시로 소액현금 인출후 정상적인 광고수주활동비로 처리하였으나,
그 중 매월 5백만원은 상기 계좌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00종합금융에 개설된 김병관 회장계좌에 입금하는 등 96.1부터 97.12까지 3.2억원을 김병관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함
따라서, (주)동아일보사는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치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출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3억여원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법인세 등 2억6천만원을 탈루함
동아닷컴 출자 관련 자금출처 은폐, 증여세 탈루
사주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 김재열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96.9.13 김재열이 취득한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300,000주, 15억) 및 96.11.6 김재호가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100,000주, 5억)은 아버지인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수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함으로서 증여세 11.5억원을 탈루함
동 자금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수 개의 차명계좌(동아일보사, 계열사 사장인 이00, 광고국 정00 등)를 이용 00종금 외 등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아들 2인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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