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다가온 일본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의 채택 시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진보적 법률가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과 일본의 자유법조단(단장 宇賀神直)은 24일 오후 3시 각각 민변사무실과 일본 변호사회관에서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민변과 자유법조단은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가 일본 어린이들의 교과서로서 채택, 사용되는 것은 한·일 미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왜곡교과서가 일본 어린이들의 교과서로서 사용, 채택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것을 교과서로서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배외적(排外的)인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 대한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를 비틀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찾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한·일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영원한 가치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일본의 법률가단체로서 왜곡된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유법조단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 5일 자유법조단이 한국을 방문해 민변과 교류회를 가지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법률가단체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부터 시작됐다.
송두환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왜곡교과서 불채택에 대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의 투쟁 방법 등은 두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창국 변호사(전 변협회장)도 “고이즈미 총리 이후 보수우경화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우리의 입장에 동조해 왜곡교과서 채택 반대운동에 적극 동조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법조단은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일본 민족의 우수성을 근거 없이 강조하는 등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공민교과서는 국제평화에 역행해 일본의 어린이들을 일본국 헌법의 평화조항 폐지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법조단은 또 “법률가의 책무로서 왜곡 교과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급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정촌(市町村)이 이를 채택하지 않도록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런 운동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기원 사무총장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변호사 서명운동을 전개해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법조단은 일본 고베의 조선소 노동자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활동을 계기로 1921년에 결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진본적인 변호사단체로서 현재 일본의 전체 변호사의 10%에 해당하는 1600명의 단원이 있고, 본부를 도쿄에 두고 있으며 전국에 38개 지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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