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결의문'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 2001.07.24 18:42수정 2001.07.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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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崔慶元)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鄭在憲)가 변호사대회를 통해 현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공익적 단체인 대한변협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지난 23일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의 이론과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 입법은 국가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합법성을 무엇보다 중시해 왔다”며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모든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단체인 대한변협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추진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변협은 정부의 개혁추진을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 건설적 대안제시를 통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또 “변화와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개혁의 추진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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