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신문을 끊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신문고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

등록 2001.07.25 09:12수정 2001.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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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기가 어렵다. 신문고시가 시행된 7월1일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을까.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게시판에는 신문 끊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다. 다음은 물총닷컴에 게시된 글이다.

"제발 도와 주세요. C일보를 끊을려고 몇번이나 지국에 전화를 걸어 요청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빨리.."(서울 이향록씨, 7.23)

"저희 아버님께서 C일보 지국한테 2달 전에 구독중지한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C일보지국에서 신문을 계속넣고 신문대금용지를 발송 안하고 있거든요. 거참 C일보*들, 참 영악하고 끈질긴 놈들 같아요. 신문은 계속 들어오고 신문대금용지는 안 오고 하니 어영부영 신문을 보게 되는것 같네요. 아예 신문 안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묘안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할 경우에 지난 두달 간 즉 신문대금고지서가 발송 안된 부분에 대해서 C일보지국이 요금시비를 걸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 주셨으면 하거든요...."(익산에서, 7.24)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구독거부 상황실이나 자유게시판에도 비슷한 글들이 넘쳐난다.

"아침에 출근을 할때마다 문앞에 있는 신문을 보면 짜증이 나네요. 구독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새벽 문앞에 놓여 있는 C일보.... 복도에 쌓아 놓는것도 한계가 있죠. 벌써 몇일 째란 말입니까.... 보급소를 찾아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숨어서 영업을 하는지. 이 거참, 이럴 땐 어떻해야 합니까. 좀 알켜 주세요..."(서울에서, 7.18)

"C일보를 구독 거부하고 싶은데, 초기 구독시에 준 선물(경품)로 인하여(1년 옵션) 구독해지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서울에서, 7.12)

"정말 어이가 없네여... 어머니께서 C일보를 끊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두 상당히 찬성하면서 빨리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아침에 C일보에 전화를 해서 C일보 이제 그만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 전화받는 사람이 저의 어머니께 마구 욕을 해대더라구요! 제가 자다가 놀래서 일어났거든요!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구요...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신문 끊는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5분 가량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군요! 어떻게 해야하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서울에서 이은영씨, 7.23)


"C일보의 세금탈루건에 관한 편파적인 보도에 화가 나서 C일보의 구독을 취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넘들이 전화로 분명히 끊는다고 했는데.. 계속 신문을 넣고 있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전화로 화도 내고 하니까, 나중에는 삼만원을 달래는 겁니다. 이제 한달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달 보고 끊으면 신문사측에서 부담한 홍보비를 줘야 한다고 정했대나.... 하두 열 받아서 공정위에 전화해 봤더니..그런사실 없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나서 모하는 거냐구 했더니.. 와 가지고 한달 신문 값 만원을 받아갑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구나 했는데.. 이 개*넘들이 다시 신문을 넣구 있어요..."(서울에서 이상민씨, 7.13)

이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신문구독표준약관 등을 설명하며 차분하게 법대로 대응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난점이 많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하여 아예 절독신청서를 받아 신문을 대신 끊어주는 일까지 도맡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신문보급소의 횡포에 제동을 걸고 또한 신문을 끊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 싶은 신문을 마음대로 보고, 보기 싫은 신문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날은 과연 언제나 올 것인가. 신문을 끊지 못하고 대신 속만 끓이고 있는 힘 없는 서민들의 가슴앓이 때문에 더욱 답답하고 무더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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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활된 신문고시의 주요 내용 가운데....]

▲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한달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 가액이 이 기간 해당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거나,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한 무가지 경품 가액이 이 기간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을 수 없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해서는 안 된다.

- 신문발행 또는 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신문대금 대신 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정상적 상관행에 비춰 과도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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