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5일 조선일보 회장의 아들과 동아일보 부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등 언론사 사주의 아들 1~2명을 26일중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사주아들 등을 상대로 해당 언론사가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재산을 우회증여했는지 여부와 유상 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사주의 아들 등에 대해 우회증여를 통한 탈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식.현금 우회증여와 비자금.부외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세 포탈 규모 및 사용처, 광고.인쇄비 등 수입 누락을 통한 법인세 포탈, 건물양도 과정의 부가가치세 포탈, 결손금 과대 계상 여부 등 탈세 경위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 등 과정에서 법인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 언론사의 계열사 현직 대표이사, 건설 또는 영업계약 및 거래담당 임원, 명의대여에 연루된 친인척, 부외자금 및 비자금 입금자 등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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