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훼손 형사고발 조치

등록 2001.07.25 14:29수정 2001.07.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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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관리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정성수)는 26일부터 2개월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읍 국유림관리사무소는 도내 9개시군(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순창, 부안, 고창)의 대부지 1454필지, 1211ha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적법사용은 물론 무단 점유지와 불법훼손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대부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허가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의 타당성 및 허가조건 이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해 관리가 부실한 개소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와 함께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점유지는 사용기간을 5년간 소급,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물과 불법 형질변경지는 원상복구와 동시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는 또 유휴지 사용 희망자가 있을 경우 대부조치하고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분산 소면적의 재산은 연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할지역이 전북 서부지역 9개시군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다"며 "국유재산은 국민의 모두의 재산인 만큼 불법건축과 무단경작, 묘지설치행위 등을 금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매수, 교환, 대부 등 궁금한 사항과 개인 소유임야를 국가에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063-533-8691, 537-869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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