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 등 미성년자들을 노린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신고센터의 경우 올 1월초부터 6월말까지 각종 건강식품, 학습교재, 화장품 등 미성년자 판매와 관련 상담건수는 389건으로 월 평균 65건이 접수됐다.
이들 미성년자들은 사회경험이나 소비자교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악덕상술에 끌려 계약을 맺는데다 해약을 하려해도 법적 절차에 대해 정보가 없어 해약을 못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정모(19) 양은 지난 5월 21일 익산시 터미널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사은품을 준다는 화장품 판매원의 말을 듣고 승합차에 탔다가 피부에 좋다는 판매원의 말에 화장품 30만원어치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원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 정 양이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 정모(18) 군은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업체 판매원의 전화를 받고 교재 68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아직 특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역시 책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김양(19)은 지난 4월 익산역 앞에서 영업사원의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에 올라탔다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영업사원의 권유에 따라 42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으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반품을 요구하자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문혜숙 간사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방문판매업체 판매원들의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거절하고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알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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