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개 조례안 통과, 청구 없어도 행정정보 공개

등록 2001.07.25 15:37수정 2001.07.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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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막을 내린 제 59회 정례회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4개안이 통과됐다.

정찬걸(금남)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일부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계획이 수립됐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시민들이 열람토록 했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및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해 공개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제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키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제안됐다.

이밖에 통과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완사천 주변정비사업은 나주의 이미지제고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며, 나주 성향공원 조성부지사업은 성향공원이 98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공원부지를 매입해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42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0명을 확대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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