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출연금이 1조 1천500억원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2천200억원 선납, 잔액은 1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의 LG텔레콤과의 사전 합병건도 시너지 극대화란 명목으로 허용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밖에 IMT-2000 서비스 시기가 오는 '2003년중'으로 1년 반 연기됐으며 비동기 사업자들의 2~3세대간 로밍 역시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조건으로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수차례의 내부 논의와 정책토론회, 당정협의, 2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과 통신사업 구도 개편 추진방향 및 비동기 사업자 허가조건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물밑 논의만 무성했던 IMT-2000 서비스 및 사업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으며 정부의 3강 재편 작업에도 윤곽이 뚜렷해지게 됐다.
정통부의 이번 사업자 선정 계획은 그러나 지난 해 사업허가 조건을 변경, 개조한 부분이 많아 일부 논란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확정 조건에 따라 이달 말 IMT-2000 사업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 8월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관련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3개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2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는 IMT-2000 사업자 선정 계획 이외에 서울국제전화 및 드림라인의 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해피텔레콤의 사업폐지를 승인했다.
동기식 출연금
정부는 동기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총액을 1조 1천500억원으로 현행 조건을 유지하되 구성주주가 허가서 교부전에 2천200억원을 초기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잔액 9천300억원은 15년간 분납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9천300억원 잔액을 15년간의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3∼1%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되 사업자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 3∼5년마다 정통부 장관이 출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LG텔레콤과 동기식 컨소시엄의 사전합병 허용
정부는 다수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시너지 극대화의 명목으로 허가신청 법인 구성은 참여업체들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은 LG텔레콤의 명의로 하되 사업자 선정 후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허가를 받는 방안 역시 업체 자율 형식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 1천여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주주의 지분율(20~25% 예정)도 비동기식(약 62%)보다 낮은 점 등을 허용 배경으로 들었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모두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상황 악화,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IMT-2000 동기 비동기 사업자들의 출연금 납부 관련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도 폐지해 주기로 했다.
8월까지 통신시장 구도개편 계획 가시화
정부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 SK텔레콤, 후발사업자군이 경쟁하는 3강 구도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략적제휴(업무제휴) 유도와 인수·합병(M&A) 추진, 지주회사 설립을 모두 가능한 검토 대안으로 잡고 있다.
정통부는 2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업체간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인수·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후발사업자의 다각적인 사업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 이전에 모든 계획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IMT-2000 서비스 2003년 중 실시
당초 2002년 5월로 잡혀 있던 IMT-2000 서비스 개시 시기는 2003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1년 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정부는 서비스 개시시기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기술동향 및 수요전망도 가변적이어서 이같이 여유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시기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2~3세대 로밍의 제한적 의무화
논란을 빚어온 비동기사업자들의 2~3세대간 로밍 의무화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서비스개시 시점부터 2-3세대 로밍을 하겠다고 허가신청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개시 이후 3년까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반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그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에 대해서도 변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은 서비스 개시일까지 변경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허가서(허가조건 포함)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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