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취중 행패 부린 시의원 출석 정지

포항시의회 징계특위 구성, 이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

등록 2001.07.25 20:30수정 2001.07.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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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공무원 이모 씨에게 자신이 권하는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포항시의회 이모 의원에게 시의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포항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술에 취해 남구청 산림과 운전기능직원 이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 씨의 공무수행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이모 의원(대보면)에 대해 의회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30일간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포항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이날 박태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징계특위를 발족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된 이 의원의 경찰 사전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보류됐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경찰조사 결과 이 의원은 지난 13일 포항시 대보면에 출장중인 남구청 직원 이 씨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술잔을 던지며 'X할' 등 심한 폭언을 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 중앙선을 넘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씨의 공무수행차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급정거한 이 씨 차량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차량앞 유리와 본닛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시의원의 무지막지한 공무원 살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포항시가 이번 사건에 강력히 대응, 공무원의 신변호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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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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