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정자지구와 도축장부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1200여평의 문화시설부지를 매각하면서 또다시 특혜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262번지 1224평의 땅(대지)을 매각키로 하고 오는 27일 공개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예정부지가 문화시설부지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인접토지가격과 3배이상 싼 가격으로 지가가 산정돼 있고 언제든지 주거단지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특정인에게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성남시가 이땅을 매각하기위해 지난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성남시의회는 특정인에게 매각하기위한 "특혜의혹"이 있다며 부결시켰고 부결된지 3개월이 지난 4월경 동일한 내용을 또 상정시키자 시의회도 슬며시 통과시켜주었다.
매각예정부지는 상희공원과 빌라단지 등 주거단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부지라는 이유로 평당 197만원의 공시지가를 보이고 있고 인근 동일지목의 땅이 700만원대를 보여 공시지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땅은 분당새도시 건설당시 택지개발계획상 도시설계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부지로 묶여 있는데도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성남시는 이 땅에 대해 도서관이나 박물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어 매각공고를 냈지만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뒤에는 문화시설부지에서 주거부지등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해도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 말썽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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