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등록 2001.07.26 11:58수정 2001.07.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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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 지연사례로 꼽혀온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 고액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카메라기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88만여원를 선고하고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판지연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무료변론 활동을 펴온 점 등을 감안해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작년 5월30일 기소후 1년2개월여 만으로,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중 가장 긴 1심 재판 기간이며 대법원이 정한 선거법 재판 1심 시한인 6개월을 2배 이상 넘긴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20차례 공판 중 7차례만 출석,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재판부가 작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작년 4월13일 치러진 16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민방위 훈련장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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