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전 의장인 손준혁(29)씨에 대해 5일간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오전 담도암으로 투병중인 손씨의 아버지가 병세 악화로 사망해 손씨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석방했으며, 손씨의 신병은 검.경이 계속 관리한다.
손씨는 지난 98년 영남대총학생회장 및 한총련 6기 의장을 지낸 뒤 3년여간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5월 21일 광주에서 경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