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택시회사 지입제 파문 예상

모택시업체 기사가 불법 지입제 운영 진정서 제출

등록 2001.07.26 15:51수정 2001.07.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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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모택시회사에 대한 불법 지입제 운영여부 등 실태조사에 이어 택시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지역 모택시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40) 씨가 최근 “이 회사가 사원 주주제 형태의 회사이면서 불법 지입제로 운영하고 대무 운전사를 부당 대우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사원주주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회사를 상대로 운전자가 일정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등재 등의 요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운영상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기타비용(유류비 등)의 관리 및 차량 정비, 관리를 사원주주(운전사)가 전담하거나 임금지급, 차량 입교대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직영체제를 훼손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 등)를 위반, 지입제로 운영됐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진정서가 제출된 이 회사의 조사가 끝나는데로 사원 주주제로 운영되는 다른 택시업체도 지입제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적법성 논란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검토와 기초조사 결과 일정부분 지입제 의심은 있지만 기업내부의 일이라 물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우기 지입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운전기사와 가족 등 생계문제는 물론 시민 교통불편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한 H씨는 최근 양산시와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자신이 근무했던 모택시회사의 불법 지입제 운영과 대무 운전사(스페어)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해 현재까지 모두 10여차례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에는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양산시에 제출하고 “지난 90년 이후부터 올 7월까지 근무한 양산시 교통관련공무원의 명단과 직급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씨가 최근까지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 지난 19일자로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교통사고시 차량 수리비와 사납금 미납급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고 불법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97년 5월 입사했으나 지난 98년 3월 주식 매입비 500만원을 내고 겨우 정식기사로 취업이 되는 등 주식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정식취업이 제한되고 급여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대우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택시회사 관계자는 “정식기사가 아닌 대무 기사로 근무할 경우 일용계약에 의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합의에 의해 차량 수리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할 뿐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을 매입할 경우 정식기사 취업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매입이 취업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산지역의 경우 모두 5개의 영업용 택시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3개사가 사원 주주제 형태로 보유택시는 모두 116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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