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 지역난방민영화 반대

주민반발 끝내 법정다툼으로 비화

등록 2001.07.26 16:22수정 2001.07.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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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로 인한 세간의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민간 매각 반대론으로 지역 주민들이 법적절차에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 및 동대표 23명은 지난 24일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이회사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주민협의회 임원들은 신청서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 총자산의 47.8%인 7천664억원을 주민들이 분양가등에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 입주자 대표 협의회는 "입주당시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의 시설공사 분담금 총공사비 2천661억 가운데 57.7%인 1천535억원을 아파트분양가등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따라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해 정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을 발표로 시작됐고 이후 지난 4월 부천, 평촌, 과천, 의왕지역의 난방비 인상파동을 예의 주시해 왔다.

성남시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한국 전력 수열계약 인상분과 인수업체의 금리 부담, 유가인상분등을 합쳐 난방비 8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소유권 및 지분확인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같은 법적 대응은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상장 및 매각방식을 통해 올해 말까지 민영화 될 경우 난방비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관련 산업자원부의 한 기술 관계자는 "민영화로 요금 인상은 없다. 다만 유가 인상시에는 난방비 인상은 단기적으로 불가피 하며 민영화에 관계없이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공정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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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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