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로에 속도제한이 '시속60㎞'?

하루 수십여건 과속으로 적발돼, 제한속도 조정시급

등록 2001.07.26 16:27수정 2001.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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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중앙로에서 시화신도시-월곶을 잇는 국도 구간이 3번에 걸쳐 제한속도가 변경돼 출퇴근 운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시화공단로에서 시화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 변경 때문에 운전자들이 잇따라 속도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신천동시내는 모두 60km제한속도이지만 시화공단로를 들어서면 제한속도가 80km에 이르며 이 경계를 지나 다시 시화신도시로 들어서는왕복 8차선도로에는 제한속도 60km로 단속하고 있고 공단내에서는 50km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같이 자주 제한속도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들어 시화지구 이마트앞 구간에서 이동식속도측정기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 도로에 웬만큼 익숙해 있지 않은 운전자는 어김없이 단속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수천명의 운전자들은 "짧은 구간에 걸쳐 제한속도가 자주 바뀌다보니 쉽게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제한속도를 단일화하던지 도로안내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한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파트가 도로 인근에 접해있고 사고가 잦은 곳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26건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편도 2차로에서 4차로까지 확장되는 구간에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은 '함정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8월 편도 2차로인 신천동에서 월곶-옥구도공원까지 편도 4차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이고 옥구도에서 안산경계지역전까지인 편도 4차로인 신길교에 이르는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고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편도 4차로까지 도로가 확장돼 있는 길에서는 운전자들이 당연히 시속 80km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호연동화로 인해 속도가 무려 80km까지 이르러야 이구간을 원활하게 통과할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안산에서 시화신도시를 진입할때도 그렇고 월곶을 거쳐 시화공단로를 통해 시화신도시를 접어드는 길목에도 역시 같은 차선인 편도 4차선구간이어서 속도를 내게 마련이어서 이마트주변 인근에서 이동식카메라로 집중 단속을 펴 주행 차량들이 무더기로 걸려들면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이마트앞에서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박모(34)씨는 "왕복 8차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데다 신호연동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어 80km까지는 보통이라며 사고다발지역도 아닌 곳에서 경찰이 집중단속을 펴는 것은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얌체짓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계도효과를 감안해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교통규제위원회를 열어 70km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을 감안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8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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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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