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통신 지도 완전 재편

등록 2001.07.26 16:21수정 2001.07.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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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 그림'

정보통신 시장의 중심 변수로 주목받아온 IMT-2000 정책과 서비스 구상이 새롭게 재편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숱한 논란과 비판, 지적이 일었던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및 허가 조건을 대폭 수정, 발표했다.

이날 수정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부과하는 출연금을 비롯, 서비스 시기, 2~3세대간 로밍,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 법인과의 조기 합병, 주주 구성 비율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에 따라 일년여 전 IMT-2000 사업자 선정의 원칙으로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 초안은 상당수 주요 원칙들이 수정돼 거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3세대 정책과 서비스 구상이 처음부터 다시 그려진 셈"이라고 평하고 있다.

실제로 비동기 사업자 선정의 당락포인트로 지목됐던 2세대 동기와 3세대 비동기망의 로밍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는 의무화'로 완화됐으며 사업자간 형평성과 삭감 사이에서 술렁이던 출연금은 동기식에 '무이자 분납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IMT-2000 사업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통신시장 3강 재편 계획을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출연금


동기식 출연금과 비동기식 출연금의 사이에는 분납기간 15년과 10년, 이자가산의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15년 분납의 무이자로 잡았다. 삭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삭감'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기식 사업자는 사업 허가와 함께 2천200억원의 출연금을 선납하고 나머지 9천300억원은 15년간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2GHz 주파수를 이용한 이후부터 15년간 3세대 서비스 매출액의 1~3%를 정부에 내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지금까지 준비된 사업계획서로 보면 매출액의 2%정도를 납부하는 선에서 9천300억원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6천500억원을 선납한 비동기 사업자들의 경우 나머지 6천500억원을 10년 분할 납부하되 이자가 계산된다.

출연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동기 주주들의 반발과 논란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서비스 시기

서비스 시기에 대한 정통부의 기본 원칙은 '사업자가 구상한 시기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비동기 사업자들의 경우 당초 서비스 시작 시기를 2002년 5월로 잡아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더한 2003년 중으로 결론났다는 것.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역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일정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2002년 말을 서비스 개시 시기로 잡으면 2004년 6월까지 2GHz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유예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단 2세대 법인들이 시작한 2.5세대 서비스와 앞으로의 3세대 서비스를 두고 사업자들이 어떤 조율 전략을 펴느냐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다.

현재 LG텔레콤은 내년 말로 서비스 시기를 잡고 있고 KT아이컴은 내년 3분기를 예정하고 있다. SK IMT는 2세대 법인과의 합병을 먼저 추진한 후 서비스 시기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세대와 3세대 법인과의 합병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를 허가 받은 사업자가 이를 양도 양수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 IMT와 KT아이컴은 2세대 법인과의 조기 합병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비동기 법인도 2세대 법인과의 조기 합병을 요청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해 주도록 한다'고 발표, '불가능'은 '적극 추진'으로 바뀌었다.

열쇠는 역시 비동기와 동기 사업자의 형평성에 있었다.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허가받은 후 사업권을 받기 전 LG텔레콤과사전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에 따라 비동기 역시 긍정적 검토를 받아낸 것이다.

결국 2세대 법인이 곧 3세대 사업자가 되고 3세대 주주는 2세대의 주인이 되는 서비스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2세대와 3세대로서 이미 색이 뚜렷한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을 비롯, 동기식 주체인 LG텔레콤과 외국사업자, 하나로통신 등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지는 사업주체들이 풀어야할 과제다.

2~3세대 로밍의 제한적 의무화

2~3세대 통신망간의 로밍에 대해 통신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사업자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평하고 있다.

LG측 비동기 컨소시엄이었던 LG글로콤의 경우 '2~3세대간 로밍은 수지가 맞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난해 사업자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비동기사업자들의 2~3세대간 로밍을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의무화시켰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서비스개시 시점부터 2-3세대 로밍을 하겠다고 허가신청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외다. 무엇이 예외가 되느냐가 논란의 출발점이다.

업계는 듀얼모드 듀얼밴드 단말기 생산의 경제성과 현실성을 꼽고 있다. 정부 역시 기술적 진화가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cdma2000-1x 등 2.5세대 서비스가 IMT-2000이냐 아니냐를 두고 과거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것처럼 2~3세대간 로밍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의 틈새와 남은 과제

정부가 수정 발표한 정부 정책의 대표적 틈새는 역시 출연금과 2~3세대간 조화에 있다. 당면 현안인 주파수 대역 할당도 문제다. 숱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KT아이컴과 SK IMT 등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출연금 납부와 관련, 정부에 별도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자율이다. 비동기 사업자들은 동기식에 제공한 1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와 유사한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 계획.

비동기 법인의 한 관계자는 "초기 출연금 규모가 동기 2천200억원, 비동기 6천500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의 분납 방식에는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석호익 국장은 "10년간 분납이지만 이자율은 아직 결정 안됐다"며 "나중에 장관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세대 서비스와 법인간 조화 역시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이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해 '3세대 사업의 허가'와 '추가 주파수 할당'이라는 견해가 맞물리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세대 서비스에 한정, 출연금도 산정하고 정책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입자나 서비스 등 모든 부분들에서 2~3세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2~3세대간 로밍은 대표적인 분야. 이를 구현하기도 어렵지만 매출액을 분리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은 당면 현안이다. KT아이컴의 경우 사실상 C대역을 지정받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지만 B대역 주파수를 받기 위해 SK IMT와 LG텔레콤이 아직 논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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