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국세 행정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에 기반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다.
대내외적인 업무처리에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장춘 국세행정개혁기획단장을 인터뷰해 보았다.
-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실시로 인한 대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일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기세이다. 더불어,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법인 납세국에서 하는 업무라 내가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거듭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간단히 덧붙이면, 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일단은 현재 시행중인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의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개인 납세에 해당되는 또 다른 무자료 거래 시장(의약품, 음료시장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추가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 국세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부분인가?
"일단,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관계로 계약서를 제시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자 등의 세적관리가 세정상의 어려운 과제로 남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임대인의 세적정비와 더불어 수입금액 등의 과표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반사적 효과(이익)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시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소득파악에 기여하는 부분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국세청의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방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은 잘 된 제도이다. 국세 행정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거래내역이 투명해 졌고, 이로 인해 국세 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예전에 가계수표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그때는 가계수표의 남발로 인해 실패를 가져왔다. 심지어 사용자들 사이에 '그걸 쓰는 사람은 부도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도매·소매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유통구조 상황에서 세정환경의 투명성과 표준화는 어렵다고 본다. 제도 시행의 주무부처가 국세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타 제도를 시행할 때 부수적으로 반사효과 등이 나타나서 이를 국세행정에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외국의 직불카드를 비교대상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
- 지난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잘된 점도 많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예를 들면, 행정력 부족 등) 조직개편의 결과로 나타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의 보완 등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납세서비스 센터의 경우 민원인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데, 이는 서비스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앞서 나가버린 형국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특수 민원이다.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인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현장 조사(사업장, 직원, 투자금액 등)가 실시되어야 하는데도 5분 안에 즉시 발급해주고 있다. 예전에 비해 얼마나 간소화되고 편리해 졌는가 말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제도를 악용한 부실 사업자 양산 등)에 비추어 본다면 납세자들의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 아직까지 납세자의 의식이 뒤떨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납세자 의식 고양에 필요한 방법이나 정책,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의견은?
"전에 내가 일선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한 납세자(여자)가 자신의 일도 아니고 아는 사람의 일로 찾아왔다며, 서장실로 들어와 책상을 치며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그 때 책상 유리가 깨져버렸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조금만 세무공무원의 입장(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
미숙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논할 때,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어린 시절부터 세금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 국세 공무원이 가져야 할 소양과 보다 나은 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람직한 국세 공무원이라면, 유능·청렴·창의 이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투명하고 살아 숨쉬며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세정 환경의 개선 방향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즉시제(민원 처리의 부분)보다는 부킹제(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시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 등은 부킹제를 실시하고 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를 즉시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련하여서도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뷰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의 정착 상황을 보아 가며, 이를 다른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것과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부킹제의 도입(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 의식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또 바람직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양으로 유능·청렴·창의 이 세가지를 강조하고, 투명성과 생명력 넘치는 조직에 대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그는 제도 시행의 주무부처로 국세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타 제도를 시행할 때 반사효과 등이 나타나서 이를 국세행정에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 모든 방안이나 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꾸준한 제도적 보완과 의지로 이루어 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라고 국세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조세전문신문 통권 제 90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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