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1일 건설운송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레미콘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산하 지청 등에 고발한 사건들을 공안2부에 일괄 배당,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이와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히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레미콘업계의 사업주와 레미콘업체에 지입제로 참여해 있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레미콘 기사)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대 노동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놓고 논란이 이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레미콘 기사들은 레미콘 운송사업자 노조를 인정하라고 주장하지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경우 개개인별로는 자신들의 차를 소유하고있는 차주들"이라며 "이들을 과연 노동자로 봐야 할지는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봐야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률검토 결과 레미콘 사업주와 레미콘 기사간에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레미콘사업주 등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운송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반발, 레미콘 사업주들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모두 107건을 고발한 가운데 이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5건으로 이중 12건이 서울지검에 배당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