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결혼을 1주일 앞두고 구속된 김건수(30, 경희대 졸업생)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18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9월 8일자로 되어 있는 이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9월 7일 수원지검은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도주, 학생들과의 충돌사태 발생 등을 우려하여 이를 불허한 바 있음", "이에 대책위를 중심으로 9. 9. 수원구치소 앞에서 소위 옥중결혼식을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위 김건수는 옥중결혼식이 거행된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수원구치소에서는 김건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혼자와의 특별면회를 주선하였으나 약혼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음"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김건수의 약혼녀와 대책위는 김건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일환으로 위 결혼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 대해 김건수 씨의 약혼녀 홍은주(30,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씨는 "결혼식을 예정된 날짜에 강행한 것은 이미 면회를 통해 김건수 씨와 사전에 논의된 것" 이라며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에 대해 (김건수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9월 8일 (홍은주 씨와) 가족들이 함께 수원구치소 특별면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검찰이 결혼식을 못하게 가로막더니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경기민중연대 등 경기지역의 사회단체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김건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정점식 공안검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물증이 빈약한 추측과 추정만으로 김건수 군을 연행, 구속하여 본인과 약혼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중 경찰이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인터넷신문 Unews 기자를 불심검문하려고 해 주최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결혼식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너무하지 않았냐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해 오히려 검찰의 도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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