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담고 있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남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밝힌 교재내용을 제외하고 일부 내용만 거론, 마치 이 교수가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오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 등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월간조선 97년 7월호와 같은 해 한국논단 9월호가 자신이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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