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률 10건 중 3건은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법원의 소극적인 위헌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소속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27일 대법원(대법원장 崔鍾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제청이 거부당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339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이 중 100건(29.5%)이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43건 중 22건(51.2%)이 받아 들여졌지만 이 중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헌재가 받아들인 것은 16건 중 6건(37.5%)에 불과한 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받아들인 것은 27건 중 16건(59.3%)으로 당사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인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법원이 위헌판단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원은 위헌법률을 가려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지난 99년 전체 형사피고인 26만 2277명 중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의 비율은 52.8%로 나타났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47.2% 중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6만 5382명으로 24.9%에 불과하다”며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해 형사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지난해에도 형사공판사건으로 처리된 25만 6122명 중 6만 3984명인 24.9%만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며 “일본의 경우 98년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만 8257명 중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5만, 6474명으로 96.9%에 이르며, 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4만 904명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감독하고 불성실한 변호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선변호인 제도의 미미점을 개선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