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해조사특위, 전문용역 발주 및 조사기간 연장

지난 26일 임시회서 조사기간 10월말까지 1달여 연장

등록 2001.09.28 09:27수정 2001.09.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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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일어났던 안양시의 수해피해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조사특위가 수해의 원인을 인재(人災)로 증명하기 위한 전문용역을 발주하고, 조사기간도 10월말까지 1달여동안 연장키로 했다.

지난 26일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 임시회에서 수해조사특위(위원장 유덕희)는 “지난 8월 27일부터 한 달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이번 수해가 부실한 수방대책이 빚어낸 인재로 확인됨에 따라 이 점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고,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사특위는 안양2동 삼성7교 주변수해에 대해 안양시가 대한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에 의뢰한 용역과 석수2동 우주타운 주변 침수원인 규명을 위해 D건설에서 대한토목학회에 발주한 용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에서는 국내대학 연구소에 30일간의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장된 조사활동 기간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 대상에는 지난 7월 수해당시의 강우량과 삼성7교 교량설치의 타당성 및 교량 유수방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D산업(주)의 방음 및 분진방지용 휀스와 Y종합건설의 폐자재 유실관계,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의 절개지 면적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특위 이상인 간사(안양2동 시의원)는 “이번 조사활동은 시의회가 건설업체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라며, “조사활동과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원만한 보상비의 근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지난 21일 중간조사 발표에서 수해지역 주변에서 시공중에 있던 건설회사의 부실한 수방대책이 피해를 가중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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