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외국인노동자들 강제추방에 반발

등록 2001.09.28 10:33수정 2001.09.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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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경찰이 조사중인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후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출국되고 있어 관련단체들이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과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하면 지난 23일 인천 계양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견된 미얀마인 묘떼땡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시신을 처음 발견한 동료 외국인 민나잉(미얀마)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중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시키려 했다는 것.

한편 외노협은 지난 해 2차례(5월 18일, 6월 20일)에 걸쳐 경찰청장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은 범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문제로 강제출국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지침을 일선경찰서에 하달하여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에 의하면 일선 경찰서측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관련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9월 25일자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면담 요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의 약속불이행을 규탄하고 민나잉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28일 오후에 인천경찰청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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