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성과급 차등배분이 교사 사회를 흔들고 있다.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된 성과급을 두고 거칠게 항의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사들은 아예 교무실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이나 신참교사로서 2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그 밑 등급을 받은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급의 세전 액수를 보면 SA등급은 67만3465원, B등급은 46만6245원, C등급은 31만830원이다. 모 여고 김 모 교사는 학교 업무도 열심히 하고 수업 시수도 많았는데 초임교사보다 한 등급이 낮은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10여 년 교직 생활을 했는데 초임교사보다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며 흥분하기도 하였다.
교직의 특수성을 놓고 보자면 성과급이란 명칭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을 학교장 임의대로 배분하다 보니 공정한 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도 비공개리에 구성하여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다분히 학교장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급조된 경우가 많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교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성과급은 2000학년도의 교사 근무양태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올 초에 각급 학교로 전달된 평가요소를 보면,
첫째는 주당 수업시간수 : 50 ∼70% ⇒ 수업시간, 특별활동·재량활동·특기적성교육의 2개의 세부 요소를 두며
둘째는 담임 또는 보직 및 파견근무 여부 : 20∼30% ⇒ 담임교사 보직교사수당 받는 자를 윈칙으로 하고
셋째는 특수공적 : 학교 내 특수업무공적, 근무성적 평정, 수업발표,각종 연구대회, 학생경시대회 참가지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항목의 비율 '50∼70%'는 학교에 따라 50%로 한다거나 70%로 하게 되면 그 변동폭이 20%나 차이가 나게 된다. 학교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1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항목을 보면 담임 및 보직교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에 따라 담임과 보직교사에 배분의 차이를 두면 이 항목도 들쑥날쑥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셋째 항목은 더 큰 문제다. '특수공적들'은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열심인 교사가 하는 일들이기에, 승진에 관심 없이 오로지 학생교육에 힘을 쏟는 교사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항목이다. 교사들을 수업말고 다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다, 이러한 잣대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오해와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장자격증제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잘못된 승진제도가 있고 교장의 자의적인 잣대가 작용하고 있는 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을 들지 않더라도 이번 '성과급 차등배분'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제도이다.
획일적인 습성은 관료 병폐 중에 하나다. 자율이 강조되는 교육현장에 다시는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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