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 운전 사고땐 경찰에 신속신고

등록 2001.09.29 19:18수정 2001.09.29 19:53
0
원고료로 응원
명절 연휴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향을 찾아 오랜 시간 운전하고, 성묘.친지 방문 등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길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땐 경찰에 꼭 신고

◇ 사고가 나면 = 즉시 멈춰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위치를 표시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뒤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에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상해준다.

일부 운전자들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다 과다한 보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구두합의보단 문서로

◇ 혼자 처리할 때 = 대체로 교통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함께 있으므로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신분증 등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구두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렌트카는 여행보험을


◇ 차를 빌리거나 교대로 운전하려면 = 등록된 렌트카는 대인.대물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일반 자가용을 10~20% 싼 가격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 렌트카는 보상 범위가 적은 만큼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자가용 승용차의 80% 정도는 직계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없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 지천에 피는 벚나무, 이런 숨은 사연 있습니다 한국 지천에 피는 벚나무, 이런 숨은 사연 있습니다
  2. 2 "66세에 갈 곳 있어 행복,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66세에 갈 곳 있어 행복,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3. 3 농촌 사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줬더니, 벌어진 일 농촌 사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줬더니, 벌어진 일
  4. 4 10달러 지폐 모델이 누구길래... 2026년 미국을 강타하다 10달러 지폐 모델이 누구길래... 2026년 미국을 강타하다
  5. 5 헌재 "대법 확정 판결도 1심서 문제 발견되면 처음부터 심리" 헌재 "대법 확정 판결도 1심서 문제 발견되면 처음부터 심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