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 내용에 난민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0일 `후방 지원 신법(新法)' 내용 가운데 논란을 빚어왔던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에 대한 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자위대원 본인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가 `난민 보호'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자위대가 헌법에 금지된 전투행위에 준하는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전투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과 다른 나라 영역(領域)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이른바 `주변사태법'에 의거,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현재의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개회중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후방 지원 신법'의 경우, '자위대의 활동 종료와 함께 법률을 폐지한다'고 명문화하기로 결정, 이번에 제정될 신법이 미 테러보복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특별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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